[뉴스라이더]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 '혐의없음' / YTN

2023-10-18 92

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나와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먼저 할머니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사고가 난 게 지난해 12월 6일. 그리고 사고 발생 10개월 만에 운전한 할머니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군요.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

[정경일]
사고 자체를 본다면 작년 12월,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보통과 마찬가지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급가속을 합니다. 그러니까 급발진이라고 할 수 있죠. 그 사고로 결국 손자가 사망했는데 경찰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, 이 부분에 대해서 입건해서 수사를 했습니다.

그 결과가 어제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불송치 의견을 결정을 내렸습니다. 사실 그 와중에 국과수 감정 결과도 경찰에 도달이 되었습니다. 그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른다면 자동차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. 사실 그 말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.


경찰이 국과수의 그런 감정 결과에 대해서 증거로써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?

[정경일]
사실 이와 같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그 사고 당시에 엔진을 구동한다든가 그런 걸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고 났을 때 검사기록지를 가지고 차량에 결함이 있냐, 없냐. 이것만 판단한 것인데, 이와 같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있겠지만 또 블랙박스 영상이나 또 직접 운전자의 진술 또 사고 후 비정상적인 주행 행태, 또 다른 민사소송에서의 감정 결과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

그렇다면 국과수 감정 결과가 모든 것을 다 능가할 정도의 절대적인 증명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실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배제하고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한 것입니다.


이례적인 판단이다. 변호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는군요. 여기서 핵심이 국과수가 있고 사설 전문 기관이 감정한 게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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